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6조 (항공기관측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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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을 통해 항공기보고를 수집하고, 세계공역예보센터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전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을 통해 항공기보고를 수집하고, 세계공역예보센터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전송해야 한다.
②항공기관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대지 데이터 링크로 전송된다. 다만, 공대지 데이터 링크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특별 및 그 밖의 비정규 항공기관측은 음성으로 전송될 수 있다.
1.항공로상 운항 중이거나 이륙 후 상승 단계 동안 이뤄지는 정규 항공기관측(공대지 데이터 링크를 이용할 수 없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2.비행의 모든 단계에서 특별 및 그 밖의 비정규 항공기관측
③제2항제2호의 특별 항공기관측은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관측을 말한다.
1.보통 또는 심한 난류
2.보통 또는 심한 착빙
3.심한 산악파
4.스콜선 내의 우박을 동반하지 않은 뇌우
5.스콜선 내의 우박을 동반한 뇌우
6.심한 먼지폭풍 또는 심한 모래폭풍
7.화산재구름
8.분출 전 화산활동 또는 화산 분출
9.보고된 만큼 좋지 않은 활주로 제동상태
④제2항제2호의 비정규 항공기관측은 급변풍과 같이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기상현상 중 기장(비행시간 중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명령을 하고 책임이 있는 운영자가 지정한 조종사를 말한다)의 의견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 및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실시하는 관측을 말한다.
⑤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보고를 가능한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공대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제공받은 항공기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상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풍향
2.풍속
3.기온
4.항공기보고 발표 사유(특별 항공기보고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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