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부적합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지시 및 개선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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