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9조 (품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의 표준과 권고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품질관리[품질요건을 충족하는데 초점을 맞춘 품질경영(품질에 관련된 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동을 말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보증(품질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품질경영의 일부를 말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체계화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구축한 품질시스템은 인가된 기관에 의해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9000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항공기상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제공될 기상정보의 지리적ㆍ공간적 범위, 형식 및 내용, 발행 시기 및 주기, 유효기간, 관측ㆍ예보의 정확도 등에 관한 요건은 부속서 3과 기상업무절차서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④이용자에게 제공할 기상정보가 제3항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검증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⑤제2항의 품질시스템은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항 목적의 기상정보를 교환함에 있어 기상정보의 전송 일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자원 및 절차와 전송 지연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⑥기상청장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부적합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지시 및 개선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
⑦기상청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 내역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항공기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