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0조 (난류 항공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 항공기보고의 난류 관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든 비행단계에서 EDR 최대값이 0.20 이상일 경우 보고
2.관측 직전 1분 이내에 발생한 것
3.난류의 평균값과 최댓값 모두 관측(EDR로 보고한다)
4.EDR 최대값이 0.2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매분 발표
②난류의 해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함: EDR 최댓값이 0.45 이상일 경우
2.보통: EDR 최댓값이 0.20 이상부터 0.45 미만일 경우
3.약함: EDR 최댓값이 0.10 초과부터 0.20 미만일 경우
4.없음: EDR 최댓값이 0.10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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