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제4조에 따른 항공기상청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1. "기상당국"(Meteorological authority)이란 체약국을 대표하여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 제공을 조정하고 기상업무 감독과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상청을 말한다. 2. "기상서비스제공기관"(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이란 체약국을 대표하여 국제항공항행을…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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