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6조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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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ICAO 및 세계기상기구(이하 "WMO"라 한다)의 기술규정을 근거로 공항 운영등급 및 설치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ICAO 및 세계기상기구(이하 "WMO"라 한다)의 기술규정을 근거로 공항 운영등급 및 설치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상 관측망 설치 시 공항과 그 주변의 기상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③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 관측망에 대하여 각 공항기상관서의 장비담당자 및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관련 내부 지침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항공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각 공항기상관서의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항공기상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기상 관측장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해당 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상 관측망의 제조사가 주관하는 유지관리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모두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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