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8조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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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의 담당구역 및 업무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국제항공항행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공해야 할 기상서비스는 부속서 3과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야 하며,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는 공해나 다른 영역에서의 국제항공항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기상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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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서비스제공기관의 담당구역 및 업무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국제항공항행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공해야 할 기상서비스는 부속서 3과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야 하며,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는 공해나 다른 영역에서의 국제항공항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기상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②기상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상감시소: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제구역 내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
가.책임구역 내 비행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나.책임구역에 대한 위험기상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생산ㆍ제공ㆍ전파
다.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생산ㆍ제공ㆍ전파
라.화산의 분출 전 활동, 분출 또는 화산재구름에 관한 위험기상정보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수신했을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합의된 대로 관련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에 제공하고,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관련 화산재주의보센터에 제공
마.대기 중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정보를 수신했을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합의된 대로 관련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에 제공하고, 관련 항공당국과 합의된 대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제공되는 정보는 방사성 물질의 위치, 유출 일시, 예보 궤적을 포함해야 한다)
2.공항기상관서: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항공 운항 업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가.관련 비행에 대한 예보 및 관련 정보 생산 또는 입수(공항예보 생산을 위한 책임 범위는 다른 공항기상관서로부터 수신된 항공로 및 공항예보자료의 현지 가용성 및 활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해당 공항 기상예보의 생산 또는 입수
다.예보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공항의 기상 조건에 대한 지속적 감시
라.운항승무원(「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운항 담당자에게 브리핑, 자문, 비행예보철 등의 제공
마.항공 이용자들에게 그 밖의 기상정보 제공
바.가용한 기상정보의 표출
사.다른 공항기상관서와의 기상정보 교환
아.기상서비스제공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 합의에 따라 화산의 분출 전 활동, 분출 또는 화산재구름에 관한 수신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 항공정보업무기관, 기상감시소 등에 제공
③착륙예보를 생산하는 공항기상관서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결정한다.
④기상청장은 공항기상관서가 소재하지 않은 공항에 대하여 기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
⑤기상감시소에 의해 기상감시가 유지되어야 하는 구역의 경계는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경계와 가급적 일치해야 한다.
⑥기상감시소는 위험기상정보 발표시 항공로상 기상현상이 해당 관할구역을 넘어서 확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웃하는 기상감시소와 위험기상정보 제공을 위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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