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4조 (자동관측시스템에 의한 항공기상관측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관측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항공기상관측보고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공항 비운영 시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항 운영시간 동안에는 근무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와의 합의를 거쳐 항공기상청장이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동관측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문들은 "AUTO" 단어를 붙여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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