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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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항공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1.「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ANNEX 3, 이하 "부속서 3"이라 한다) 및 표준항행절차-기상(PANS-MET, 이하 "기상업무절차서"라 한다)
2.관계 기관 합의서
3.항공기상청 세부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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