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3조 (항공기상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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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예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공항, 항공로,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하는 예보를 말하며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발표한 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예보를 대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예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공항, 항공로,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하는 예보를 말하며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발표한 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예보를 대체해야 한다.
②기상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는 항공기상예보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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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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