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9조 (항공고정서비스통신 및 그 밖의 통신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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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 수색ㆍ구조업무기관, 관련 항공통신소 등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예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신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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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 수색ㆍ구조업무기관, 관련 항공통신소 등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예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신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②공항기상관서와 비행장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시설 사이의 통신시설은 원하는 지점과 정상적으로 15초 이내에 연결될 수 있는 통신속도로 직접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③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와 비행정보실, 지역관제소, 구조조정센터, 항공통신소 간의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원하는 지점과 약 15초 이내에 연결될 수 있는 속도로 직접통화 가능
2.5분 이내에 인쇄 형식의 전문 통신 가능(수신자에 의해 기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에 따라 폐쇄회로 TV 또는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다른 형식의 영상, 음성통신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⑤항공기상청장은 관련 운영자와의 합의에 따라 운영자가 공항기상관서로부터 기상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항공기상청장은 공항기상관서와 다른 공항기상관서 간 운항기상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공항기상관서에 적절한 통신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⑦제6항의 운항기상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시설은 항공고정통신망을 사용하고, 시간상 중요하지 않은 운항기상정보의 교환은 공공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가용성과 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운항기상정보를 교환하는 양자ㆍ다자 또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야 한다.
⑧운영자가 비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의 격자점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 자료의 전송 준비는 세계공역예보센터, 기상서비스제공기관 및 관련 운영자 간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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