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2조 (공항경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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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기상관서는 해당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을 위험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에서 별표 11의 기상현상 중 하나 이상이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항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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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해당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을 위험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에서 별표 11의 기상현상 중 하나 이상이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항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②공항경보는 국지적 협약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전파해야 하며, 발표기준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예상되지 않을 때는 해제해야 한다.
③공항경보는 운영자 또는 공항 업무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상업무절차서 표 A7-6의 형식에 따라 승인된 ICAO 약어와 설명이 불필요한 수치를 사용하여 평문 약어로 발표해야 한다. 다만 승인된 ICAO 약어가 없을 경우 형식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④기상업무절차서 표 A7-6의 형식에 있는 일련번호는 해당 날짜의 0001UTC 이후 공항에 발표된 공항경보의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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