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7조 (항공기상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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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관측은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해야 하며, 각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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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관측은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해야 하며, 각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항공기상관측은 정해진 시각에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관측으로 구분하며, 정시관측과 특별관측에 따라 생산ㆍ발표하는 항공기상관측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시관측: 정시관측보고, 국지정시관측보고
2.특별관측: 특별관측보고, 국지특별관측보고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정시관측보고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측보고는 하지 않는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국지특별관측보고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요청이 있거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야 한다.
⑤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 사고발생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정시관측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고관측을 수행하고 항공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사고개요, 내용, 사고 발생 시 기상실황 등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항공기상관측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상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통보된 관측 요소는 별표 5의 관측 정밀도에 부합해야 한다.
1.지상 풍향ㆍ풍속
2.시정
3.활주로가시거리(해당되는 경우)
4.현재일기
5.운량ㆍ운형(적란운과 탑상적운인 경우), 운저고도 또는 수직시정(측정되는 경우)
6.기온, 이슬점온도
7.평균해면 기준 기압(QNH; Q natural horizon, 이하 "QNH"라 한다)과 해당되는 경우 공항표고 기준 기압(QFE; Q field elevation, 이하 "QFE"라 한다). 다만, QFE는 국지정시관측보고 및 국지특별관측보고에만 포함한다.
⑦제6항 각 호의 기상요소 관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⑧제6항 각 호의 기상요소 외에도 필요한 경우 보충정보(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정시관측보고와 특별관측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를 추가해야 하며, 보충정보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⑨다음 각 호의 기상조건이 동시에 관측되었을 경우 모든 보고에는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현재일기, 구름정보 대신 "CAVOK"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1.시정이 10㎞ 이상이고, 최저 시정은 보고되지 않는 경우
2.운항상 중요 구름이 없는 경우
3.운항상 중요 일기현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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