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6조 (이륙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륙예보는 운항관련자의 비행계획 지원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매시간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으로부터 3시간으로 한다.
②이륙예보는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복수활주로 전체에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기상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지상 풍향ㆍ풍속
2.지상풍의 변동
3.기온
4.기압(QNH)
5.그 밖에 지역적으로 합의된 요소
③이륙예보의 형식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상요소 순서와 용어, 단위와 척도는 동일 공항의 보고에 사용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④이륙예보는 출발예정시각 3시간 전에 운항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발표해야 하며,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예보를 발표해야 한다.
⑤제4항의 수정예보에 대한 발표기준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지특별관측보고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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