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9조 (항공기보고 보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항공기보고 보고기준) 공대지 데이터 링크가 사용될 때 항공기보고에 포함되는 요소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향: 진북 각도를 정수로 반올림
2.풍속: 1m/s(1㏏) 단계로 반올림(풍속의 측정단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3.바람품질표: 좌우회전각이 5도 미만일 때 0으로, 좌우회전각이 5도 이상일 때 1로 보고
4.기온: 0.1℃ 단위로 보고
5.난류: 맴돌이소산율(이하 "EDR"이라 한다)로 보고
6.습도: 상대습도로 보고(정수 단위 퍼센트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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