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2조 (항공기보고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감시소는 음성통신으로 수신된 특별 항공기보고를 지체 없이 세계공역예보센터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위하여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전송해야 한다.
②기상감시소는 화산의 분출 전 활동, 분출, 또는 화산재구름에 대한 특별 항공기보고를 수신하면 지체 없이 관련 화산재주의보센터에 전송해야 한다.
③기상감시소는 특별 항공기보고의 원인이 된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험기상정보 발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항공기보고를 전파해야 하며, 위험기상정보 전파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른 기상감시소, 세계공역예보센터 및 그 밖의 공항기상관서로 전파해야 한다.
④기상감시소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항공기보고가 수신된 경우 WMO 세계기상통신망(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항공고정통신망 등을 통해 전파해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기상 또는 항공분야의 항공기보고 보충 전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체약국의 기상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⑥기상감시소는 항공기보고 교환 시 수신된 형식 그대로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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