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2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자격 충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가 항공기상업무 관련 최신의 국내외 법령ㆍ규정ㆍ지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항공기상관측ㆍ예보자료 등의 오류 발생 시 동일한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또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구분 및 자격요건
구분 | 항공기상관측 | 항공기상예보 자격요건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상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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