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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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2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2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자격 충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가 항공기상업무 관련 최신의 국내외 법령ㆍ규정ㆍ지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항공기상관측ㆍ예보자료 등의 오류 발생 시 동일한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또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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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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