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61조 (상층 격자점 예보의 전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감시소는 상층 격자점 예보를 도표 형태로 전파하는 경우 운영자가 비행계획 수립과 비행예보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표는 도표 면적의 95퍼센트 이상 판독 가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층 격자점 예보는 적절한 격자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여 항공고정서비스통신 또는 공공인터넷을 통해 전파해야 한다. 이 경우 전송 품질은 6시간 동안 통신 중단이 1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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