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7조 (기상당국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상당국의 업무)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기상당국 업무를 수행한다.
1.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항공기상업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
3.항공기상업무 안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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