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8조 (항공정보업무기관 지원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항공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관련 항공정보간행물에 포함하고자 하는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
2.항공고시보(NOTAM) 또는 화산재고시보(ASHTAM)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공항기상관서의 설립ㆍ폐쇄, 기관 운영상의 중대 변화(항공고시보 시행일 전에 미리 제공한다)
나.화산활동의 발생
다.기상당국과 관계 항공당국 간의 합의에 따른 대기 중 방사성 물질 유출
3.항공정보회람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제공되는 항공기상 절차, 서비스 및 시설에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
나.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일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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