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7조 (수색ㆍ구조업무기관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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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상호 합의된 형식으로 수색ㆍ구조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수색ㆍ구조업무 전반에 걸쳐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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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상호 합의된 형식으로 수색ㆍ구조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수색ㆍ구조업무 전반에 걸쳐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색ㆍ구조업무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실종된 항공기의 마지막 위치 당시의 기상조건과 항공기의 예정 항공로를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상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1.항공로상의 중요 일기현상
2.운량과 운형(특히 적란운의 운저고도와 운정고도에 관한 사항)
3.시정과 시정을 감소시키는 현상
4.지상풍과 상층풍
5.지면 상태(특히 적설 또는 범람에 관한 사항)
6.해수면온도, 해양상태(해빙 및 수색구역과 관련된 곳의 해류)
7.해면기압 자료
③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는 구조조정센터가 요청할 경우 실종된 항공기에 제공했던 비행예보철의 상세 내용과 비행 중에 전송된 어떠한 수정예보라도 이를 함께 입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는 수색ㆍ구조 작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조정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수색 지역 기상조건의 실황과 예보에 관한 상세한 정보
2.수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비행장(「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하는 수색항공기 지원을 위한 항공로상 기상실황과 예보
⑤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는 구조조정센터의 요청에 따라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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