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0조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 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협정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 협정)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협정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표출 기기 제공에 관한 사항
2.통합정보시스템 표출장치의 검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통합정보시스템 표출장치 사용법에 관한 사항
4.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보충적 목측 관측에 관한 사항
5.이ㆍ착륙 항공기로부터 수집된 기상정보(급변풍 등을 말한다) 제공에 관한 사항
6.가능할 경우 기상레이더에서 수집된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항공기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