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8조 (특별 항공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대지 데이터 링크를 통한 특별 항공기보고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 형태 식별자
2.항공기 식별부호
3.Data block 1
가.위도
나.경도
다.고도
라.시간
4.Data block 2
가.풍향
나.풍속
다.바람품질표
라.기온
마.난류(가능한 경우)
바.습도(가능한 경우)
5.Data block 3: 기상업무절차서 표 A3-1의 목록 중 특별 항공기보고 발표 사유
②음성통신을 통한 특별 항공기보고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 형태 식별자
2.위치정보
가.항공기 식별부호
나.위치 또는 위도와 경도
다.시간
라.고도 또는 고도 범위
3.기상정보: 기상업무절차서 표 A3-1의 목록 중 특별 항공기보고 발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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