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7조 (중요기상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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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기상예보는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기상감시소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ft부터 60,000ft까지의 고도(이하 "중ㆍ고고도"라 한다)와 10,000ft 미만(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그 이상의 고도를 포함하며, 이하 "저고도"라 한다)의 고도로 각각 나누어 도표로 발표한다. 다만, 중ㆍ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기상예보는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기상감시소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ft부터 60,000ft까지의 고도(이하 "중ㆍ고고도"라 한다)와 10,000ft 미만(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그 이상의 고도를 포함하며, 이하 "저고도"라 한다)의 고도로 각각 나누어 도표로 발표한다. 다만, 중ㆍ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중요기상예보 발표 요소는 별표 10과 같다.
③기상감시소는 중요기상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중요기상예보는 수정할 수 없다.
④공항기상관서는 비행예보철을 준비할 때 세계공역예보센터가 발표한 예보를 사용해야 하며, 예보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에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시간, 고도, 지리적 범위로 표현된 당초 계획된 비행경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⑤비행예보철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공역예보센터로부터 수신된 격자 및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자료는 부속서 3과 기상업무절차서에 제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 세계공역예보센터 도표로 해독해야 하며, 세계공역예보센터 예보의 기상 내용 및 원본 식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⑥공항기상관서는 세계공역예보센터가 발표한 중요기상예보와 항공기에서 보고한 관측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세계공역예보센터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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