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7조 (중요기상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기상예보는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기상감시소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ft부터 60,000ft까지의 고도(이하 "중ㆍ고고도"라 한다)와 10,000ft 미만(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그 이상의 고도를 포함하며, 이하 "저고도"라 한다)의 고도로 각각 나누어 도표로 발표한다. 다만, 중ㆍ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중요기상예보 발표 요소는 별표 10과 같다.
③기상감시소는 중요기상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중요기상예보는 수정할 수 없다.
④공항기상관서는 비행예보철을 준비할 때 세계공역예보센터가 발표한 예보를 사용해야 하며, 예보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에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시간, 고도, 지리적 범위로 표현된 당초 계획된 비행경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⑤비행예보철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공역예보센터로부터 수신된 격자 및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자료는 부속서 3과 기상업무절차서에 제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 세계공역예보센터 도표로 해독해야 하며, 세계공역예보센터 예보의 기상 내용 및 원본 식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⑥공항기상관서는 세계공역예보센터가 발표한 중요기상예보와 항공기에서 보고한 관측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세계공역예보센터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중요기상예보 발표 요소
저고도 | 중고도/고고도 1) 저고도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기상정보 발표에 근거가 되는 현상 2) 지상풍이 15m/s(30㏏) 초과가 예상될 때 3) 지상 시정이 5,000m 미만으로 예상될 때 ※ 시정장애의 원인이 된 기상현상과 함께 표기 4) 중요기상(뇌우, 심한 모래폭풍과 먼지폭풍, 화산재)…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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