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0조 (위험기상정보, SIGMET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험기상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위험기상정보는 별표 11의 기상현상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③위험기상정보는 제2항의 기상현상 발생이 예상되는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다만, 화산재와 태풍에 대한 위험기상정보는 12시간 이내에 발표해야 하며, 최소 6시간마다 갱신해야 한다.
④위험기상정보의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산재와 태풍에 대한 위험기상정보는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할 수 있다.
⑤위험기상정보는 해당 공역에서 제2항의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예상되지 않을 때 해제해야 한다.
⑥화산재와 태풍에 대한 위험기상정보는 각각 지역항공항행협정에서 지정한 화산재주의보센터와 열대저기압주의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
⑦항공기상청장은 기상감시소와 관련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 간에는 위험기상정보 및 항공고시보(NOTAM)에 포함되는 화산재 정보가 일관성을 갖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⑧공역이 비행정보구역과 고고도 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위험기상정보는 비행정보구역 관할 항공교통기관의 위치지시자를 사용하여 식별해야 한다.
⑨위험기상정보는 기상감시소, 세계공역예보센터 및 다른 공항기상관서에 전파(화산재에 관련한 정보는 화산재주의보센터도 포함한다)해야 하며, 국제 운항기상정보 데이터뱅크와 항공고정통신업무 운영을 위하여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⑩위험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
구분 | 기상현상 | 발표기준 공항 경보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뇌우(雷雨) | 뇌우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우박 | 우박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대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관측되거나…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위험기상정보 및 저도고위험기상정보 세부기준
1.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1.1. 위험기상정보는 기상업무절차서 표 A7-5의 형식의 내용과 순서에 맞게 ICAO 약어와 수치를 사용하여 평문 약어 형태로 발표해야 하며, "SIGMET"을 표기해야 한다.(이 외에 추가로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0조 제10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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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착륙예보제36조 · 이륙예보제37조 · 중요기상예보제38조 · 저고도 비행 지원용 공역예보제39조 · 항공기상특보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40조 · 위험기상정보, SIGMET information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저고도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제42조 · 공항경보제43조 · 급변풍경보 및 경고제44조 · 급변풍 탐지제45조 · 항공기후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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