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4조 (비행 중인 항공기용 기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는 비행 중인 항공기용 기상정보를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공하여 항공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정보의 규격은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②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는 비행 중인 항공기가 기상정보를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다른 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의 협조를 받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용 기상정보는 비행 중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체로 구성해야 한다.
1.정시관측보고 및 특별관측보고,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발표하는 착륙예보
2.공항예보와 수정 공항예보
3.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위험기상정보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항공로와 관련된 특별 항공기보고
4.상층풍과 상층기온
5.비행과 관련된 화산재, 열대저기압, 우주기상주의보 정보
6.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에 합의된 문숫자 또는 그래픽 형식의 그 밖의 기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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