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5조 (항공기후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후정보를 공항기후표, 공항기후개요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이용자 간 합의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②항공기후정보는 최소 5년 이상의 관측 결과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그 기간을 제공하는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③신규 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과 관련된 기후자료는 건설 착수 전 가능한 신속하게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④정규 및 교체공항에 대한 기상관측은 항공기후정보를 작성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수집ㆍ처리ㆍ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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