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0조 (운항관련자 지원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운항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비행계획 수립용으로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운항 가능한 최저 비행고도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1.운영자의 비행 전 계획 수립
2.중앙집중식 비행 운항관제(항공기 안전 및 비행의 정규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행의 시작, 지속, 우회 또는 종료에 대한 관제활동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운영자의 비행 중 계획 재수립
3.출발 전 운항승무원의 이용
4.비행 중인 항공기
②항공기상청장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제공될 기상정보의 형태와 형식
2.기상정보 제공 방법 및 수단
③항공기상청장은 운항관련자에게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는 기상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해당 항공기의 운행 시간, 고도, 지리적 범위에서 나타나는 기상조건
2.고정 시간 또는 기간별 기상조건
3.착륙 예정 공항과 운영자가 지정한 교체공항 사이에 예상되는 기상조건
4.공항 및 항공로상의 관측ㆍ예보 정보
④기상정보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의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항관련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지정된 도표 및 양식을 포함하여 서면 작성되거나 인쇄된 자료
2.디지털 형태의 자료
3.브리핑
4.자문
5.표출장치
6.비행 전 정보제공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운항관련자가 접근권한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자체 브리핑과 비행예보철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⑤기상정보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요소에 대한 예보
가.상층풍과 상층기온
나.상층대기 습도
다.비행고도의 지위고도
라.대류권계면의 비행고도와 기온
마.최대풍의 풍향, 풍속, 비행고도
바.중요기상예보 현상
사.적란운, 착빙, 난류
2.출발 및 착륙 예정 공항과 목적지 대체공항에 대한 정시관측보고 또는 특별관측보고,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발표되는 착륙예보
3.출발 및 착륙 예정 공항과 목적지 대체공항에 대한 공항예보 또는 수정 공항예보
4.이륙예보
5.모든 항공로와 관련된 위험기상정보 및 특별 항공기보고
6.모든 항공로에 관련된 화산재 및 열대저기압, 우주기상정보
7.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저고도위험기상정보 발표를 지원하는 저고도 비행용 공역예보와 모든 항공로와 관련된 저고도 비행용 저고도위험기상정보
8.해당 공항에 대한 공항경보
9.기상위성(기상을 관측하고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영상
10.지상 기반 기상레이더 정보
11.정량적 화산재 농도 정보(QVA; Quantitative volcanic ash) 예보
12.모든 항공로와 관련된 화산관측항공고시(VONA; Volcano observatory notice for aviation)와 화산활동보고
⑥항공로상 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가 제공하는 예보를 기반으로 생산해야 하며,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예정된 비행경로상의 고정 시간, 고도, 지리적 범위에 나타나는 기상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예보의 원 작성자가 세계공역예보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⑦항공기상청장은 운영자가 비행 전ㆍ비행 중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10,000ft 이상의 상층풍과 상층기온, 중요기상예보는 가능한 신속하게 제공(요청받은 그 밖의 기상정보도 포함한다)하되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제공해야 한다.
⑧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측ㆍ예보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기상당국과 조정ㆍ협력 활동을 해야한다.
⑨기상정보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이 결정한 장소에서 공항기상관서와 운영자 간 협의한 시간에 제공해야 하며, 비행 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상정보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출발하는 비행에 한정해야 한다. 다만, 공항기상관서가 없는 공항에서의 기상정보 제공은 항공기상청장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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