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3조 (항공기상관측 통보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관측보고는 기상업무절차서 표 A2-1 및 표 A2-2의 형식에 따라 WMO에서 규정한 부호 형식과 평문 약어를 이용하여 발표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정시관측보고와 특별관측보고가 제1항에 따른 전파 외에 추가로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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