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3조 (비행 전 정보제공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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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운항관련자에게 자체 브리핑, 비행계획 수립, 비행예보철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ㆍ표출하는 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공 및 표출되는 정보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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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운항관련자에게 자체 브리핑, 비행계획 수립, 비행예보철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ㆍ표출하는 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공 및 표출되는 정보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자동화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이고 시의성 있는 현행화와 저장된 기상정보의 유효성 및 무결성 감시
2.운항관련자와 그 밖의 항공종사자가 적절한 통신수단을 이용해 시스템에 접근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접근환경 제공
3.평문 약어, ICAO 위치지시자, WMO가 정한 항공기상전문 데이터 형식 식별자, 메뉴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해당 운영자 간에 합의된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따라 접근 및 조회절차 이용
4.정보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신속한 응답 제공
③항공기상청장은 자동화시스템이 운항관련자 및 항공종사자가 기상정보와 항공정보서비스에 공통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당국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권한이 위임된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상정보의 품질관리와 품질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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