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1조 (브리핑 및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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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브리핑 및 자문은 비행예보철에 포함된 정보를 설명하거나,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에 따라 비행예보철을 대신하여 착륙 예정 공항, 교체공항, 비행항공로를 따라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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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브리핑 및 자문은 비행예보철에 포함된 정보를 설명하거나,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에 따라 비행예보철을 대신하여 착륙 예정 공항, 교체공항, 비행항공로를 따라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운항관련자가 브리핑 및 자문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공항기상관서에서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항에서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관련 운영자 간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공항기상관서는 지나친 출발 지연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새로운 브리핑 및 자문 또는 비행예보철을 제공해야 한다.
④브리핑 및 자문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정보는 제50조제5항에 따른 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⑤공항기상관서는 비행예보철에 포함된 공항예보와 현저히 상이한 기상조건의 발달 가능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운항승무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요인을 다루는 내용은 브리핑 시간에 기록하여 운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공항기상관서는 브리핑 및 자문, 비행예보철을 요구한 운항승무원에게 방문, 전화 또는 적절한 전자적 통신시설(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항공기상청장은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표출하는 경우 운항관련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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