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2조 (비행예보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가 운항관련자에게 제공하는 비행예보철은 제50조제5항의 정보로 구성해야 한다.
②공항기상관서는 비행예보철에 포함될 기상정보가 비행 전ㆍ비행 중 계획수립 시 사용되는 정보와 현저히 다를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수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공항기상관서와 운영자 간에 합의된 대로 수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공항기상관서는 비행예보철 제공 이후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항기상관서는 수정ㆍ갱신정보를 운영자 또는 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여 항공기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연결된 경로별 상층풍 및 상층기온 예보와 관련된 비행예보철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⑤다른 공항기상관서에서 수신된 기상정보는 수정 없이 비행예보철에 포함해야 한다.
⑥비행예보철에 포함되는 도표는 높은 수준의 선명도와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⑦기상청장은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한 정보를 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동안 인쇄물 또는 전자파일로 보존해야 하며, 문의 또는 조사를 목적(이 경우 문의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비행예보철의 내용과 형식은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비행예보철 세부기준
1. 비행예보철 내용과 형식 1.1. 비행예보철 기상정보는 다음의 정보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중간 기착 또는 회항 후 2시간 이하의 비행에 대한 비행예보철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에 합의된 대로 운항상 필요한 정보로 제한할 수 있다. 1.1.1. 상층풍과 상층기온 1.1.2. 중요기상예보 현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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