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2조 (특별관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정시관측 사이에 기상요소의 특정 기준값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특별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②특별관측 실시 기준 목록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③특별관측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통보해야 한다.
1.특별관측보고: 주로 비행계획과 VOLMET 방송 및 D-VOLMET 용으로 작성하여 공항 내외로 전파(정시관측보고를 30분 간격으로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국지특별관측보고: 도착 및 출발하는 항공기용으로 작성하여 해당 공항에 전파(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전파해야 하고 운영자 및 공항 운영 관련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21조제2항에 따라 24시간 관측이 실시되지 않는 공항의 경우 특별관측보고는 필요한 경우 정시관측보고 통보 재개 이후에 통보해야 한다.
⑤특별관측보고는 기상상태 악화 시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하나의 기상요소가 악화되면서 다른 기상요소는 호전되는 경우(악화 보고로 취급한다)에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특별관측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보해야 한다.
1.지상풍의 평균풍향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60도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 또는 변화 후의 평균풍속이 5m/s(10kt) 이상일 경우
2.지상풍의 평균풍속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5m/s(10㏏) 이상 변화한 경우
3.평균풍속의 변동(gust)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5m/s(10㏏)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 또는 변화 후의 평균풍속이 7.5m/s(15㏏) 이상일 경우
4.바람이 운항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의수준의 값으로 바뀌는 경우(임계값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이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관련 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가.사용 활주로의 변경이 필요한 정도
나.활주로 배풍과 측풍이 바뀌어 공항 이ㆍ착륙 항공기에 적용되는 운항상의 주요 제한치를 넘어서는 변화
5.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가.800m, 1,500m, 3,000m
나.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다수의 항공기가 운항되는 경우 5,000m
6.활주로거리가 호전되면서 기준치(50m, 175m, 300m, 550m, 800m)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7.다음 각 목의 일기현상 중 어느 하나의 시작, 종료 또는 강도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가.어는 강수
나.보통 또는 강한 강수(소낙성 포함)
다.뇌우(강수 동반)
라.먼지폭풍
마.모래폭풍
바.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8.다음 각 목의 일기현상 중 어느 하나의 시작 또는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
가.어는 안개
나.뇌우(강수 없음)
다.낮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라.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마.스콜
9.운량이 "BKN"(5~7 oktas) 또는 "OVC"(8 oktas)인 최하층 운저고도가 상승하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하강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가.30m(100ft), 60m(200ft), 150m(500ft), 300m(1,000ft)
나.시계비행규칙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450m(1,500ft)
10.450m(1,500ft) 이하의 구름층 운량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변하는 경우
가."SCT"(3~4 oktas)이하에서 "BKN" 또는 "OVC"로 증가
나."BKN" 또는 "OVC"에서 "SCT"로 감소
11.하늘이 차폐되고 관측된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기준치[30m(100ft), 60m(200ft), 150m(500ft), 300m(1,000ft)]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12.그 밖에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된 해당 공항 운항 최저치에 근거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⑦기상요소 호전을 알리는 특별관측보고는 호전상태가 10분 동안 지속될 경우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10분의 끝에 우세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통보 전 수정해야 한다.
⑧국지특별관측보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공항기상관서의 표출장치와 동일한 표출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양 기관간 협약으로 국지정시관측보고와 국지특별관측보고에 포함된 정보가 그 장치에 현행화되어 표출되는 경우
2.활주로가시거리 보고 척도가 한 단계 이상 변할 때마다 공항의 관측자가 이를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고 있는 경우
⑨국지특별관측보고 발표 기준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공항을 이용하는 운영자의 운항 최저치에 가장 근접한 값
2.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운영자의 국지적 요건을 충족하는 값
3.가장 최근에 보고된 기온보다 2℃ 이상 증가 또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관련 운영자 간 합의된 대체 임계값 이상의 증가
4.항공기 접근 및 상승 구역에서의 위험 기상조건 발생에 관한 가용 보충정보
5.소음저감절차가 항공교통관리 표준항행절차(PANS-ATM)에 따라 적용되고 평균풍속의 변동(gust)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2.5m/s(5㏏)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 또는 변화 후 평균풍속이 7.5m/s(15㏏) 이상인 경우
6.특별관측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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