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6조 (항공교통업무시설 제공 정보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상관측보고, 공항예보, 착륙예보,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상층풍과 상층기온의 예보와 이에 대한 수정예보를 이 규정에서 정한 형식으로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상관측보고, 공항예보, 착륙예보,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상층풍과 상층기온의 예보와 이에 대한 수정예보를 이 규정에서 정한 형식으로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②컴퓨터로 처리된 디지털 형태의 상층대기 격자점 데이터가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용도에 맞게 주어진 경우 그 내용과 형식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에 합의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항공기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