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6조 (항공교통업무시설 제공 정보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상관측보고, 공항예보, 착륙예보,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상층풍과 상층기온의 예보와 이에 대한 수정예보를 이 규정에서 정한 형식으로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②컴퓨터로 처리된 디지털 형태의 상층대기 격자점 데이터가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용도에 맞게 주어진 경우 그 내용과 형식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에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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