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8조 (기상관측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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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다른 국가의 기상당국, 운영자 및 항공기상 관련자들이 연구ㆍ조사ㆍ현업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관측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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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기상관측자료 제공) 기상청장은 다른 국가의 기상당국, 운영자 및 항공기상 관련자들이 연구ㆍ조사ㆍ현업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관측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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