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8조 (공항기상관측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접근과 이ㆍ착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항 활주로(「공항시설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등급(CAT ⅠㆍⅡㆍⅢ)에 따라 풍향ㆍ풍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운저고도, 기온, 이슬점온도, 기압을 관측하기 위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의 관측요소 외에도 항공기 접근과 이ㆍ착륙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상요소의 관측을 위하여 관측 센서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항기상관측장비는 기상요소들을 실시간 수집ㆍ처리ㆍ전파ㆍ표출이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통합 자동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하며, 관측자료의 백업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④공항기상관측장비를 통한 자동 관측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관측전문 입력을 위한 관련 시스템에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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