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60조 (기상회보의 작성 및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운항기상정보가 실려있는 기상회보를 발행해야 하며, 발행한 기상회보를 항공고정통신망 또는 공공인터넷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②공항기상관서는 운항기상정보를 포함한 전문과 회보를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특별히 짧게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분 이내에 전송해야 한다.
③공항기상관서는 가능하면 같은 유형의 기상정보를 합하여 통합 회보로 교환해야 한다.
④공항기상관서는 편성된 일정에 따라 전송될 필요가 있는 기상회보를 다음 각 호의 규정된 편성시간에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1.정시관측보고는 실제 관측 후 5분 이내에 전송
2.공항예보는 유효시간의 시작 1시간 이전까지 전송
⑤기상회보에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두문을 포함해야 한다.
1.문자 4개와 숫자 2개로 되어 있는 식별자
2.기상회보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공항기상관서의 지리적 위치에 해당하는 ICAO의 4개 문자 위치 지시자
3.일자-시간 군
4.필요시 3개 문자로 된 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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