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7조 (항공기보고 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협의해야 한다.
1.음성통신에 의한 특별 항공기보고
2.공대지 데이터 링크 통신에 의한 특별 항공기보고
②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협의해야 한다.
1.특별 항공기보고는 발표 후 60분 동안 비행 중인 항공기로 전송
2.자동화된 특별 항공기보고에 포함되는 바람과 기온 정보는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는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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