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6조 (공항기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측자료를 수집ㆍ유지해야 한다.
1.관할 공항의 공항기후표 작성
2.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이용자 간 합의에 따른 공항기후표 제공
②공항기후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기상요소의 최댓값 및 최솟값을 포함한 평균값과 그로부터의 변동값
2.공항에서 비행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일기현상의 발생 빈도
3.한 요소의 특정값 또는 둘 이상 요소가 조합되어 나타나는 특정값의 발생 빈도
③공항기후표는 제47조제3항의 공항기후개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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