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3조 (방재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재비상근무를 명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와 항공기상특보에 대한 사후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의 비정상 상황(위험기상 발생, 항공기상장비 장애, 항공기 사고 등의 상황을 말한다)에 대한 보고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항공기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