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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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는 사회보장급여법상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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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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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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