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의4조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어린이집목적사업사회복지법인변경지방보육정책위원회행정적ㆍ재정적교육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제4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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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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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4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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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