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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