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증여재산증여일전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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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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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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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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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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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