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10 (공증인의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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