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그 밖의 부속 서류
②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