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