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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41조

공증인법 제41조 · 원본 멸실의 경우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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