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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85의3조

공증인법 제85의3조 · 제척 사유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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