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2조 (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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